광장신문 편집부

 

오는 8월 26일 월요일, 포스코가 순천시를 향해 대한상사중재원에 1,367억 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한 것과 관련 2차 심리가 열린다. 

 

포스코과 순천시에서 변호사 각 1명,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 1명이 심리를 진행한다. 

 

순천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순천시에서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사가 물러나면서 일정이 지체됐고, 이번 구성원은 8월 초에 완료됐다고 한다. 

 

순천시청 관계자는 "8월 26일에 있을 심리는 기초 심리라서 아직 자세한 사항이 나온 것은 없다. 아마도 10차 이상까지 하지 않을까 예측된다. 11월 중순이나 12월에 재판이 확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1월 8일 포스코는 “2014년 5월 운행 시작 후 5년간 쌓인 적자가 200억 원을 넘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됐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에코트랜스는 2월 19일 순천시에 1,367억 원의 지급금을 청구했다. 이어 3월 1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1367억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고, 18일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포스코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 본지 197호 '스카이큐브, 이유 있는 추락1(이정우 편집위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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