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연 기자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6월 26일 수요일 순천YMCA 2층 강연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개최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 강의는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교육은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이자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전문강사인 이기숙 센터장이 맡았다.

 

이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어른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고 의무자의 의무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복지시설 종사자는 “기관이나 학교에서 성폭력 문제가 생기면 당황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절차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하였다”고 말했다.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추후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찾아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임수연 기자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