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환경운동연합은 12일(월) 보도자료를 내고 “7일 출렁다리공사에 대한 순천시 행정 과정의 위법성과 낭비성(특혜성) 예산을 살펴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적으로 출렁다리는 경관이 빼어난 협곡이나 하천 등 비경을 보여주기 위해 설치한다. 하지만 도심의 출렁다리는 생태수도의 도심 경관을 해치는 반생태적이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시의회 보고자료와 2017년 공사 시방서에는 케이블의 제작 및 운반 설치가 가능하고 하자보수도 가능한 업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 12억 원으로 수의계약한 업체는 극히 영세한 업체로 최근에 다른 업체로 양도 양수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당초에 부적격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공사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출렁다리 사업예정지 부근에 위치한 금호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소음 발생, 교통번잡, 공기 오염 등이 우려되어 공사를 반대한다”며 순천시와 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봉화산 출렁다리는 순천시가 약 30억 원 이상을 들여 둘레길의 일부 구간인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편에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의 출렁다리를 만들겠다는 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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