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환경운동연합(이하 순천환경연)이 지난 14일에 순천시의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에 대해 제출했던 시정정책토론 청구서가 28일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각하 처리되었다. 순천환경연은 29일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는 “청구서의 자필서명을 제외한 전자서명은 ‘순천시민 참여기본조례 시행규칙’ 제6조(서명 및 청구인 명부의 작성: 이하 시행규칙)와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등 : 이하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청구서 가운데 전자서명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가 작성되어 있으며, 서명일자는 각 전자서명별 파일에 표시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순천시는 공인전자서명이 없는 구글서명은 효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4일에 순천시의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에 대해 제출한 시정정책토론 청구서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각하 처리되었다.


이에 순천환경연은 “시 조정위원회에서 조례 시행규칙과 법률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출렁다리 공사의 공개 검증을 요구하는 서명 시민들의 의사를 제한하려는 조치로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26억 원 이상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봉화산 출렁다리 공사는 순천시의 생태수도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봉화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으며, 선심성-낭비성 사업이 될 우려를 안고 있다.”며, 찬반 시민설문조사, 현장답사 등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순천환경연은 지난 6월 17일 시장과의 대화, 7월 5일 금호타운 입주자들과의 간담회, 8월 12일 정책토론 청구 서명받기 등을 한 바 있다.


□ 조례 시행규칙 및 법률 설명

◦ 순천시민 참여기본조례 시행규칙 제6조(서명 및 청구인 명부의 작성) : 토론 청구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등) 제1항 :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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