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순천시민단체와 해룡주민들은 지난 7일 순천시 해룡면을 분할해서 인근 광양곡성구례선거구에 편입시키는 선거구획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을 모집한다.

시민단체와 해룡면 주민들은 소송 청구에 앞서 지난 10일 순천시청 앞에서 선거구획정을 규탄하는 집회에 이어 11일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현덕 YMCA이사장은 “이번 총선은 당연히 2개의 선거구로 분리되고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지역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파행적인 선거구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순천시민이 누가 있겠는가?”며 지역의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헌법소원심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구획정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 25조 1항 제2호)에 근거해서 순천시선거구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서는 인접 광양구례곡성선거구가 인구범위에 미달되어야 하는데 광양구례곡성선거구는 이미 인구범위를 충족하고 있어서 순천시 일부를 위 지역구에 편입할 수 없었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자 국회는 위 조항에 대한 예외를 두기위해 부칙 제 2조 제 1항으로 전국에서 두 군데 즉 순천시와 춘천시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 법무법인 지평 임형태 변호사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의 임형태 변호사는 “순천선거구 획정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다. 순천시민의 평등권(헌법 11조)과 선거권(헌법 24조)을 침해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고 판단했다.

또한 “부칙에 명시한 바 이 법 조항들은 20대 선거를 위한 원포인트 한시법(공직선거법 25조 3항)이기 때문에 4월15일 선거가 끝나면 법률 자체가 자동폐기되어 위헌과 위법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4월15일 전에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며“ 오는 17일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변호사는 “선거전에 선거구를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이번 총선 전부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위헌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위헌 결정의 의미를 담은 헌재의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선거구획정안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 받아야 한다. 불법성을 법률기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다” 고 소송 청구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소송청구인 모집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16일까지 소송청구인을 모집한다.

이어 청구서를 접수하는 17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총선 전 신속한 결정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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