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하 편집위원

 

지난 8월 순천시는 동천(풍덕동 1234-44번지 외 2필지)에 출렁다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출렁다리는 2017년 12월 제작업체가 납품 완료하고 대금까지 완납된 상태다.


한편 2018년 3월 순천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에 ‘봉화산출렁다리 설치공사 위법성과 예산낭비 감사’를 신청했다. 같은 해 11월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및 계약업체의 부적격으로 업체 시정과 담당 공무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다음 감사원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 ‘출렁다리사업’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심사가 통과되기도 전인 2017년 6월에 21억 5천만 원의 공사 계약(시설업체 9억6천만원/ 케이블 납품업체 11억9천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선급금으로 약 6억 2천만을 집행하였다. 즉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 착공을 시작한 셈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 추진

【 감사청구 요지 】 
·순천시는 봉화산 둘레길경관개선사업에 출렁다리 설치공사를 추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도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위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계획성 없이 지방재정을 운용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시행하며, 같은 법 제33조 제11항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등에 따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된 사업은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투자심사를 다시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2016년 4월 「봉화산 둘레길 경관개선사업」에 출렁다리 설치공사를 추가하여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20억 원 → 43억 원)되었는데도 이를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2017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위 공사 예산을 미리 편성(13억 6천만 원)하였다.


편성된 예산이 투자심사 통과 전인 2017년 6~7월 위 공사 계약(21억 5천만 원)을 체결하여 예산을 집행(6억 2천만 원)하는 등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추진하였다.

 

감사원 업무 관련자 3명 주의요구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통과 전에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 3명의 주의 조치(경징계 일종)를 요구하였다.

 

케이블설치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 감사청구 요지 】
·순천시는 출렁다리 설치공사의 주요자재인 케이블을 분리 발주하여 제작능력 및 시공 실적이 부족한(주)○○과 자재 납품계약 체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고, 교량 등 철 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전문공사는 철강재 설치 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철강재 설치 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은 주식회사 ○○의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업체를 케이블 제작·설치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2017년 7월 위 업체와 출렁다리 케이블 설치공사 계약(11.9억여 원)을 체결하였다.


환경운동연합 김옥서 대표에 따르면 “공사 시작 1년 전인 2016년 「봉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미 11억 8천만 원 상당의 공사 견적서가 첨부되었던 점을 감사과정에서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해 5월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가 결정된 점은 당연히 사업의 투명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허석 시장 취임 이후 감사원에서 주의조치를 받은 후 순천시는 납품업체를 수사의뢰했지만 무혐의로 판결났다.


한편 납품업체는 선 지급금 6억 원 이외에 남은 잔금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소송에 패한 순천시는 2019년 5월,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여 총 12억의 비용을 지급하였다.

 

 

출렁다리 공사 재개에 대해 순천시 공원녹지과 신길호 과장은 “여러 가지 타당성, 환경성, 시민선호도 등을 검토한 결과 동천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것이 결정됐다”며 “당초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매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지만, 저희는 활용할 수 있다면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게 더 효율성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옥서 대표는 “애초 태생적으로 불법적인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매몰해야 한다. 공사비를 추가해서 재설치하려는 세금 낭비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왜 현 시장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렁다리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지, 12억 공사비 매몰에 따른 공무원과 전 시장에 대한 책임을 왜 함께 지려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출렁다리공사 근본 폐기를 주장하며 순천시청과 순천 시내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은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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