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연 기자

 

순천시와 순천경찰서의 공동협력

가정형 임시숙소, 안심안전 쉼터 탄생

 

지난 7월 31일, 순천시와 순천경찰서는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심안전 쉼터’ 설치·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 순천시와 순천경찰서는 오늘 7월31일(수) 11시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허석시장과 노재호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범죄피해자보호 '안심 안전 쉼터'설치 운영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순천시 관내에서 매년 100여건의 범죄피해자가 발생, 가정폭력, 성폭력, 강도 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협약을 통해 협업에 나섰다.

 

협약서에 따르면 순천시는 쉼터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순천경찰서는 범죄피해자자의 시설 출입관리 및 피해자 안전·건강·법률지원·상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한다.

 

종전까지 운영됐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제도’는 모텔 등 일반 숙박업소를 임시숙소로 이용하고 있어 보안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해왔다.

 

이번에 제정된 안심안전 쉼터는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빈집을 새집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뱅크제’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돼, 가정형 임시숙소 사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안심감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안전 쉼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혁신과 자치행정팀(061-749-5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가정형 쉼터

 

2011년 4월 전남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가 개소했다. 순천 인제동에 위치한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되고, 외관이나 내부나 가정집과 똑같다.

 

▲ 쉼터에서 체조수업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입소자들 (출처: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뿐만 아니라, 학대재발 방지 및 원가족 회복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퇴소 후에는 원가정에 복귀하거나 시설에 입소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빼놓지 않는다.

 

▲ 쉼터 입소 과정표 (출처: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만 65세 이상의 학대 피해 노인이 입소하고 최장 4개월간 보호하며, 입소비용은 무료다.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전화는 1577-1389이며 기타 문의는 061-753-1389로 하면 된다.

임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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